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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 생계급여 선정 기준과 지급액 총정리

by notion3366 2025. 2. 23.

 

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는 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적인 복지 혜택 중 하나입니다.

2025년에는 지급 기준이 일부 조정되면서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

하지만 신청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가 많아,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이 글에서는 2025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과 지급액, 신청 방법, 자주 묻는 질문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. 생계급여 신청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끝까지 읽어보세요.


2025년 생계급여 지급액,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?

생계급여 지급액은 기준 중위소득의 32%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되며,

지급액은 가구별 소득 인정액과 기준 중위소득의 32%를 비교하여 차액만큼 지급됩니다.

즉, 부족한 금액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.

2025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 (가구별 지급액)

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32% 생계급여 선정 기준 (급여기준)

 

예를 들어, 4인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1,500,000원이라면 1,951,287원(선정 기준) - 1,500,000원(소득 인정액) = 451,287원
이 금액이 매달 지급됩니다.

 

생계급여 지급액은 가구의 소득 인정액에 따라 달라지므로,

본인의 가구 소득과 비교하여 예상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
2025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, 누가 받을 수 있을까?

생계급여 선정 기준 소득 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
생계급여 수급 자격

  • 소득 인정액: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32% 이하여야 함
  • 재산 기준: 보유 재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  • 부양의무자 기준: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.3억 원(월 1,084만 원) 또는 일반 재산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

생계급여 지급 제외 대상

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타 법령에 의해 생계 지원을 받고 있어 생계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  •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거주자
  •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
  •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
  • 보장시설 수급자 (별도 급여 기준 적용)

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또한 근로소득이 있어도 일정 부분 공제되므로, 근로 중이더라도 신청 가능합니다.


생계급여 지급액 계산 방법

생계급여 지급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(급여 기준)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.

소득 인정액 계산 방식

  • 소득 인정액 =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
  • 소득평가액 = 실제 소득 -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- 근로소득공제
  • 재산의 소득환산액 = {(일반/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 - 기본재산액 - 부채) + 승용차 재산가액} ×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

예를 들어, 1인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300,000원이라면

  •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: 765,444원
  • 실제 지급액: 765,444원 - 300,000원 = 465,444원

이처럼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많을수록 실제 지급되는 생계급여 금액은 줄어듭니다.


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

생계급여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.

온라인 신청 방법

오프라인 신청 방법

  •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

준비해야 할 서류

  • 신청서
  •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
  •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
  •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

주민센터 방문 전, 미리 전화로 추가 서류가 필요한지 확인하면 더욱 빠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온라인 신청 시에는 **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**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

 


자주 묻는 질문 (FAQ)

Q1. 생계급여는 언제 지급되나요?

  • 매월 20일 지급됩니다.

Q2. 신청 후 언제부터 지원받을 수 있나요?

  • 신청 후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되며, 승인되면 익월부터 지급됩니다.

Q3. 부양의무자가 있는데 신청할 수 있을까요?

  •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 1.3억 원(월 1,084만 원) 이하이고, 일반 재산이 12억 원 이하라면 신청 가능합니다.

Q4. 일하면서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?

  •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32% 이하라면 가능합니다. 근로소득이 있어도 일정 부분 공제되므로,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.

 

2025년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2% 적용, 부양의무자 기준 조정 등으로 인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.

내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
기준 중위소득의 32% 이하인지 확인
부양의무자 소득과 재산 기준 확인
복지로(www.bokjiro.go.kr)에서 신청 가능 여부 확인

생계급여는 힘든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복지제도입니다.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세요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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